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이 부분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에 적용 법조로 기재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조는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3호, 제 45조의 명백한 오기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직권으로 적용 법조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적용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을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3호”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아가 변경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로 인정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