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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9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에 의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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