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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나587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778,5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5. 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B 소재 음식점 부설 주차장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11. 13. 15:20경 A의 직원으로 위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주차 업무에 종사하는 E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차량 뒤편으로 걸어가던 F을 이 사건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부 축부 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2. 16. F에게 치료비, 합의금으로 1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F의 상해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9,000,000원이다. 라.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도 포함하되,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 주차장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등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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