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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3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F)로 3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402,42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첩보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도박에 이용한 실제 금원, 도박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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