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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효성 엑 스피드 삼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 달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앞바퀴가 우측 인도 턱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으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료 확인서, 119 구급 일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수리)

1. 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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