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618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차례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곤궁에 의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1인인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