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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AE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일명 ‘E’ 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E, F, AG, AH에게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E은 F, AG, AH와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 구함. 하루 기본 일당 10만 원’ 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이하 ‘ 접근 매체’ 라 함 )를 택배 및 퀵 서비스를 통해 양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접근 매체 1건 당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이 중 20만 원을 접근 매체를 모집한 피고인 AE 등에게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일명 ‘E’ 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E, F, AH에게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대포 통장으로 이체되면, 그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 운영자의 계좌로 해외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E은 F, AH와 함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후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받고, 이 중 3%를 인출을 담당한 피고인 AE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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