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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가단22593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부동산을 차임을 월 77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7. 5.분부터 같은 해 8.분까지의 차임 합계 3,0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 3,08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1477호로 '2017. 4. 6.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2017. 9. 20. 제기되었고 2017. 11. 27.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되었다.

이 계속되기 전인 2017. 9. 6.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직원일 뿐 원고 개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한 D은 원고와 고용계약 등으로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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