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2 2019가단4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496,505원 및 그 중 53,333,820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C이 D조합으로부터 2000. 2. 23. 5,000만 원을, E조합 구미시지부로부터 2002. 5. 23. 55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고, 2004. 8. 30.경 D조합에 49,952,355원, 2005. 5. 23.경 E조합 구미시지부에 6,762,9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9. 2. 27. 기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원금과 손해금의 잔액은 159,496,505원이다.
C은 2016. 1. 5. 사망하였고, C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인 피고가 C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