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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8가단3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57,697원 및 그 중 48,210,214원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998. 12. 26. 4,000만 원, 1999. 11. 16.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고, 2001. 6. 7.경 22,068,080원 및 33,240,3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8. 2. 4. 기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원금 잔액은 48,210,214원이고, 손해금을 합하면 170,957,697원이 된다.

B은 2004. 2. 9. 사망하였고, B의 1, 2 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3순위 상속인인 피고가 B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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