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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4가단425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2015. 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9.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3,000,000원(매월 후불로 1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은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뒤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당시 처인 피고 C과 위 부동산에서 신발 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1410호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을 하였는데, 그 조정사항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여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 B은 2014. 7.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 C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4. 11. 13.경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2014. 11. 13. 현재 차임 6개월 분, 부가가치세 12개월 분,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2014. 11. 12.자)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또는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한 피고 C이 월 차임 및 부가세를 7개월 이상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럼에도 피고 C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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