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1. 소외 D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5.부터 24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 소외 D,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 B가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만을 피고 B로 변경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D가 2012. 8. 5.부터 같은 해 12. 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4회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소외 D와 피고 B는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C은 원고의 동의없이 소외 D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31.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는 피고 B가 반환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