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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4가단278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1. 소외 D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5.부터 24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 소외 D,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 B가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만을 피고 B로 변경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D가 2012. 8. 5.부터 같은 해 12. 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4회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소외 D와 피고 B는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C은 원고의 동의없이 소외 D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31.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는 피고 B가 반환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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