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D 일대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E 대 208㎡ 및 그 지상건물을 공유하고 있던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8. 29. 경 조합원들에게 2018. 8. 31.부터 2018. 11. 6.까지 분양신청을 하라는 공고를 하고, 개별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정관 제 11조 제 2 항은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당시 원고 A는 알콜의 존 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원고 B는 집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3. 5. 원고 A를 대표소유 자로 선임하는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 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8. 8. 29.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 청산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의 분양 통지 분양신청 공고 및 안내 책자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등기우편은 2018. 8. 31. 원고 A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신청 통지를 받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