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6. 09:38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한 회사 소유의 D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6. 09:38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단속하던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피고인의 벌금 수배사실이 들통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6. 16. 09:38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경장 F으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말미의 진술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 이라고 기재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6. 16. 09:38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위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사서 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함으로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차량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