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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체불임금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 B, D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이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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