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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53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의 주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변경 전 변경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6명이고 편취액 합계도 약 1억 원이나 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하여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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