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의 주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변경 전 변경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6명이고 편취액 합계도 약 1억 원이나 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관하여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