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화전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가, 3차로에는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좌측으로 위 택시의 우측 차체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 차체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61세, 남) 및 G(41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