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인 D와 함께 2014. 8. 30. 02: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50세)에게 “G이 누구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의자와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D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0.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현장 탐문 등),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