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23. 04:40 경 C, D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 세) 이 길을 가 던 여성 2명에게 말을 걸며 추근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C과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D는 일어서는 피해자를 손으로 떠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