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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5.24 2015가단3013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8. 10.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9565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1,126,575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00. 4. 17.부터 2004. 12. 1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원리금 합계액은 2015. 9. 18. 기준 42,885,615원이다.

나.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8. 10. 30. 접수 제9369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현재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6,142,500원인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위 가액을 상회하여 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B이 무자력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는 이상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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