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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85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C과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2007. 5. 21.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E나이트클럽’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D호텔의 부도로 인해 위 E나이트클럽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이 위 E나이트클럽에 관한 세금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납부하였지만 나머지 1,7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가 다른 사업으로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미납 세금 1,700만 원과 위 E나이트클럽 운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G아파트에서, 달력 뒷장에 매직으로 “이런 짐승 같은 놈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갓난 애기 낳고 밥도 못 먹고 산다기에 사업자 명의 빌려주고,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야밤에 도주하여 세금 안내서 신용불량자 만들고 돈도 안 갚고 있습니다. 자기는 넷째 마누라(대학 강사) 얻고 외제 승용차 몰고 다니면서 해결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C 이제 세상 똑바로 살자, 마누라 학교도 찾아가고 해운대 백병원 딸, 중학생 딸도 찾아간다.”라고 기재한 후 위 종이를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쪽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위 G아파트 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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