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명령 및 원상복구설계서제출명령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 원고는 2004. 5. 22. 충북 음성군 A 일대 47ha에 대한 등록번호 B, 광업지적 음성 C의 광업권을 매수하여 2004. 5. 27.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위 광업권은 1981. 1. 10. 최초 설정등록을 마쳤고, 충청북도지사는 위 광업권에 대하여 1981. 12. 18. 당시 광업권자였던 D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하였다.
나. 최초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고는 2004. 8. 23.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 임야 중 일부와 G 임야 합계 11,087㎡에 대하여 광산개발부지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8. 1. 11. 피고로부터 H 전 중 1,074㎡에 대하여 광물야적 및 파쇄장 부지조성(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대부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2월 피고와 F 임야 61,272㎡ 중 10,856㎡에 대하여 광산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대부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광산부지로 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원고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대부기간 만료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제1차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 원고는 2009. 4. 9. 피고로부터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