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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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종류 등 - 사업의 종류와 명칭 : P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위치 : 서울 성북구 Q 일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2008. 5. 29.(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수용대상 건축물, 수용재결일, 수용개시일 : 별지 수용대상 건축물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수용대상 건축물 기재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인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서 별지 청구금액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