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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단61125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및 고시 - 사업의 종류와 명칭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구역의 위치 : 서울 용산구 C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2005. 11. 25. - 사업시행인가일 : 2012. 1. 19.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1.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D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서울 용산구 E 건물(소유자 : 원고, 이하 ‘이 사건 주택’) - 수용개시일 : 2015. 10.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부분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5. 4. 또는 2005. 6. 8.부터 이 사건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20,641,978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8,641,9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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