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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24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하고 부산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에도 적절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진료를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위 병원 의료진이 자신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아 112에 이를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의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6. 9. 22:31경 수면제를 다량(약 40알)으로 음독하였다고 주장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부산 개금백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위세척, 수액처치 및 활성탄 투여 등의 진료를 받고, 다음 날인 2014. 6. 10. 17:28경 퇴원한 점, ② 피고인을 그로부터 불과 3시간 뒤인 같은 날 20:30경 다시 수면제를 복용하였음을 이유로 119 구급차를 통해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요구한 점, ③ 당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료진은 피고인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한 후 피고인에게 응급조치(위세척 등)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④ 피고인은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이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은 피고인을 응급상황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고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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