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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3가합511171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04,153,128원 및 그 중 89,407,038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외국에서 고가의 선글라스, 안경테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1년경부터 “E” 브랜드로 선글라스, 콘택트 렌즈, 안경 렌즈 등(이하 통틀어 ‘안경 물품 등’이라 칭한다)을 판매하는 안경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2011. 5. 2. 및 2011. 11. 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원고와 E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안경 물품 등을 공급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가맹계약(이하 ‘제1 가맹계약’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 B은 2011. 5. 12. 피고 B이 “E” 혹은 그 영문 표기인 “F" 상호를 이용하여 2013. 5. 12.까지 대전 서구 G에서 H점(이하 ‘제1 가맹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가맹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제1 가맹계약 당시 작성된 가맹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 가맹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당사자의 준수사항]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E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

3.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매장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5. 을(가맹점사업자, 여기에서는 피고 B, 이하 같다)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제13조[대금지급] ① 가맹비 세부 내역 : 정보공개서 참조

1. 가입비 가입비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의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을의 가맹점 운영권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대가이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8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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