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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3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3.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황금농장식육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행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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