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7』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한화콘도 앞 도로를 공용주차장 쪽에서 해변가 쪽을 향해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출발하려고 하던 중 위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좌측 무릎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단910』 피고인은 2013. 10. 25. 23:1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한화콘도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워터파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