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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나10374
임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7. 10. 19.부터 2018. 3. 24.까지 주방에서 조리 등의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2017. 12. 19.부터 퇴직 일까지의 임금 5,878,000원을 체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5,878,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원룸에 기거하면서 급여에서 집세를 공제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급여에서 집세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더 지급할 것은 없다.

나. 판단 을 제 2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위 식당 건물의 3 층 원룸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 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의 급여에서 원룸의 집세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원룸의 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한 이 법원 2018 가단 8841 사건의 확정된 판결 (2019. 5. 20. 선고 )에서, 원룸 사용관계가 사용 대차관계로 판단된 바 있다.

또한 설령 ‘ 급여에서 집세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 기준법 제 43조 제 1 항 본문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피고들의 항변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5,87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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