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934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 인도하겠다고 주장하나, 원고 조합은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자들에게 임의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