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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나6488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2. 21. 조합설립인가를, 2016. 1. 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안양시장은 2017. 2. 27.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피고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로부터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이를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주거이전비는, 그 인정취지가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인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

거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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