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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08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셋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동시이행 혹은 선이행 주장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수립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위 지급의무는 피고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반면 피고의 부동산인도의무는 사법상의 의무로서 위 주거이전비 등과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법적 성격 및 지급 목적도 다른 바, 법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와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수용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상호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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