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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동부출장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이므로 우회전 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 진행 중이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2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1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2: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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