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동부출장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이므로 우회전 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 진행 중이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2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1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2: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