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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0:15경 화성시 평6길에 있는 제암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신지하차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00:15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평6길에 있는 제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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