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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19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협력회사 직원이었던 자로 위 C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D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아주머니가 남편과 함께 E이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의 모친과 남편 건강이 좋지 않아 E 공장을 싸게 내놓으며 나에게 인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E을 인수할 수 없으니, E을 함께 인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인수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E 인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각 입금내역, 녹취서

1.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F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G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H은행 I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H은행 J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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