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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43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에 있는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E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E로 특정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한다.

(남, 62세)는 위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F, G, H의 위임을 받아 위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1. 09:00경부터 같은 달

5. 22. 09:5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 C에 있는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위 공장 외벽을 뜯어내고 침입해 위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를 공소사실에는 ‘기계 등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계 이외에 어떤 물건이 절취 대상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공장의 외벽 중 약 100평 가량의 함석과 스레트 등을 떼어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고소인 제출)

1. 수사보고(철거계약 당사자 확인), 건물철거 계약서(참고인 제출),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고소인 제출), 감정평가서(고소인 제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고소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 집기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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