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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246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계룡시 C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①CCTV, CATV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6. 7. 29.까지, 공사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②통신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7. 29.까지,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③통신자재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7. 29.까지,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은 공사를 완료한 달의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계룡시 C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는 피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인데,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이 주식회사 신관산업에 하도급하고, 주식회사 신관산업은 피고 A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한 공사를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재재하도급한 공사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이다.

다. 원고는 2016. 7. 30.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합계 451,000,000원 중 158,400,000원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동의 아래 주식회사 신관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255,400,000원은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미지급 금액은 37,200,000원이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6. 6. 18.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채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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