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85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7. 27. 피고에게 진주시 E 소재 F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1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6. 7. 27.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정 중 포장공사와 파일공사를 제외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7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감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0.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관련 업체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에게 인건비와 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비사용료 39,857,30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7. 6. 9. 피고에게 “피고가 진행한 공정 중 2016. 10.말 기준으로 가시설 및 토공사, 일부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그 이후 2017. 5.말까지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피고가 수령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집행하지 않아 피고의 거래처가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공사타절에 대한 협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또한 소외 회사는 2017. 10. 18. 피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