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30 2012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미용실이 월 20만 원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새마을금고에 약 5,000만 원, E에게 약 7,000만 원, F에게 3,8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등

1.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각 차용증

1. 영수증

1. 각서

1. 신용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가중요소는 없음

다. 권고영역, 형량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감경영역, 합산액에 따라 징역 1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