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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6 2013고단3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6.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21:00경 충남 서천군 C 고개 부근 공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 토끼 코크를 검은 비닐봉지 2개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및 사진

1. 수사보고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환각물질(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는 없고, 가중요소는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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