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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22: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큰고개 치안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암동 대구공고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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