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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2. 19:45경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신대미나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에 있는 동일금속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70대 고령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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