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03:10경 경북 칠곡군 B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수지 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