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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명의 도용 관련 범행

가. D 등과의 공동범행 D 및 성명불상자들은 대포통장의 제조ㆍ유통,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사전에 입수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C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C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섭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인쇄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 1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3-11, K빌딩 1층 한국씨티은행 수원역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C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씨티은행 거래신청서 용지에 C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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