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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01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그중, 3,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2018. 4.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18. 주식회사 삼성창업홀딩스의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2016. 9.부터 2017. 9.까지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2,2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8. 9. 8,000,000원, 같은 해

8. 19. 17,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을 약속한 금원 중 3,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26. 피고가 그 동안의 차용금 18,000,000원을 2016. 10. 25.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8.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미지급금 3,600,000원과 2016. 9. 26.자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18,000,000원의 합계 21,600,000원 및 그중, 3,6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8,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정하여 2016. 12.부터 2017. 8.까지 피고의 피용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7. 3.부터 같은 해 8.까지 6개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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