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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91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만 원과 그 중 93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6%...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1. 부산 강서구 C 철골공사에 대하여 대금 93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잔여 공사대금 2,930만 원에 대하여 그 중 930만 원은 2016. 4. 2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3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도래 이후로 그 중 93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2017. 6. 26.까지,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9. 15.까지 각 상법 소정의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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