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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215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1998. 4.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반환시기의 약정이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한편 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따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대여금반환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7. 2.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때부터 변론종결에 이르는 동안 피고에게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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