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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6 2014고정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D지회 소속 노조원들로 2014. 5. 1. 동해시 E에 있는 F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C가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을 거부하여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 건설 현장에 침입하여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6. 6. 03:00경 F 건설 현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할 생각으로, 그곳 후문에 있는 뜯겨진 펜스 구멍을 통해 그곳 건설 현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STX중공업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6. 03:55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F 건설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 2호기에 올라가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기사 G을 내려가게 하고 타워크레인을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인 ㈜STX중공업의 발전소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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