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28,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그 정관의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 피고 이사회는 2018. 2. 19. 임원 정수를 11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2019. 2. 25. 피고의 위 정관 개정 보고에 대하여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자(D, E, F)가 의결에 참여하여 선임한 이사들(M, H, I, J, K, N)이 결정한 것으로 동 안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이사정수 변경을 포함한 정관 개정 관련 이사회 결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여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이사회는 2019. 3. 22. 위 임원 정수를 변경한 정관 개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원 정수를 다시 9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 ① 피고는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C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방이사 후보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