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2. 31.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의 아들 C(D생)은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렌트카(이하 ‘케이렌트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인 E K5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카’라고 한다)을 2016. 12. 31. 13:20부터 2017. 1. 1. 13:2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고객의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에 의하면 고객은 차량 이용 중 교통법규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차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차수리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C이 이 사건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2017. 1. 1.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5. F점 지점장인 원고에게 휴차료는 사고날 때부터 합의할 때까지 132,000원씩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렌트카는 2017. 4. 5. 폐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28호증,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케이렌트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렌트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의 법정대리인인 피고는 2017. 1. 5. 케이렌트카로부터 위 손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1호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사고로 인하여...